경기도, 장애인 인터넷 이용 돕는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 지원

  • 등록 2016.04.17 1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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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의 80~90% 지원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시, 군에 신청


2016년 04월 17일 경기도가 장애인의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84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 청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정보이용을 돕는 장비로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관할 시,군 접수처로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6월 16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84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43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3종, 청각·언어장애인용 28종 등 장애 유형별로 구성됐으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59.1%로 전체 국민 83.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정보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내 장애인 총 4,989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해 왔다. 



공용택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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