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흥덕면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 등록 2020.12.17 2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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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3km 내 닭 7개 농장 38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실시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34호 181만 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 조치


□ 전북도는 17일 고창 흥덕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닭 7개 농장 38만 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34호 181만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발생지역인 고창군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해당 농장은 지난 16일 전남 장흥 도축장으로 출하한 오리에서 도축 전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바 있으며, 출하한 오리 2만6천마리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조치 하였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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