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8일 오산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등 집중 감사
감사결과
행정상 : 85건(주의 33건 / 시정 55건)
신분상 : 경징계 3명 / 훈계 58명
재정상 : 36억 6천 5백만 원 회수․추징
경기도가 지난 1월25일부터 2월 4일까지 오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결과를 지난 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오산시 감사는 2010년 이후 만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로 국․도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사업 추진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 실태, 물품구매․공사입찰․예산집행 등에 대한 컨설팅 감사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주의 33건, 시정 55건 등 모두 85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으며, 11건 28억 1,700만원을 추징하고 2건 9천 6백만 원을 환급조치 했다.
또, 경징계 3명, 훈계 58명 등 38건 6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주요 감사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낚시터업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 서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주지도 않고,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민원신청을 반려 처리한 A씨에 업무태만과 소극행정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민원인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3차례나 고충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아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도는 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장례식장 영업자에 2년 동안이나 시설폐쇄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B씨에 적법처리를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훈계 처분했다.
경기도는 오산시가 소음측정기 관리소홀, 생활하수 관련 관리소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등 환경 분야의 지적사항이 전체 대비 27%(23건)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 분야의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수사례도 발굴 됐다. 도는 하수처리수를 정화한 후 관내 제조시설에 공업용수로 제공한 C과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도 전체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오산시는 2009년 오산시 환경사업소 내에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매일 전체 하수방류랑의 12.5%인 6,500㎥를 재처리해 관내 기업에 공업용수로 판매해 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연간 13억 5천 6백만 원의 기업운영 비용을 절감했으며, 오산시는 4억 2천 3백만 원의 세입 증대와 수질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도는 이밖에도 오산천을 구간별로 나눠 지역사회단체와 기업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는 오산천 돌봄이 사업 등 총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컨설팅 감사는 소극행정 등 무사안일 업무처리로 인한 도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사례를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 감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