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바이오기업 감염병 치료제 ‧ 백신 개발 ‘탄력

  • 등록 2020.07.06 2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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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확정 -
바이오기업, 공용연구시설 이용, 백신 ‧ 치료제 신속 개발 가능 -


□ 대전시는 6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 실증사업인‘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을 통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ㅇ 3차 특구는 모두 9곳으로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가를 비롯해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와 부산 블록체인 실증 추가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 이번에 추가되는‘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을 통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사업’은 백신·치료제 개발 분야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자원 공용연구시설(BL3*)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해 신속한 감염병 진단-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BL(Biosafety Levels) 3등급 : 완전 봉쇄, 복도출입 제한, 고성능 필터 등이 적용된 연구시설
**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충남·을지·건양대 병원) 운영,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출 절차 간소화

□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바이오메디컬)로 지정돼 충남대·건양대·을지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과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및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등 2건의 실증사업을 진행해왔고,

ㅇ 최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완성도를 높이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각된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업,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컨설팅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 6월 초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 최종 심의에서 특구 추가사업으로 선정됐다.

□ 그동안 바이오기업들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갖추진 못한 경우, 병원체자원 확보가 어려워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바이오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ㅇ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병원체 확보 수월성이 높아져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기간 단축으로 조기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추가 실증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기업유치 30여개 사, 고용창출 2,300여 명, 부가가치 효과는 2,16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사업 선정에 대해 지역 기업들은 백신‧치료제 개발의 가장 근본적인 애로를 해소하게 돼 많은 바이오기업이 백신‧치료제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대전지역이 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것 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특구사업을 통한 검체의 수월한 확보와 더불어 병원체 자원 활용 문제를 해소하게 되면, 대덕특구 내 기술 중심 초기 바이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뒤 “앞으로 대전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가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기술혁신에 따른 신기술을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기반조성 * 규제자유특구법(약칭) 개정('18.12.31) 

□ 사업개요
 ○ (필요성)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 중요성 부각에 따른 감염병           치료제‧백신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실증특례사업 추진
 ○ (사업명) 병원체자원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 (기간/사업비) 2021. 1월 ~ 2022. 12월 / 243억 원
  
실증
사업
①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의 공동 설치 운영 실증 
②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사용계약 및 취급허용을 통한 감염병 진단·치료제, 백신의 전임상시험 실증

 

2차 규제자유특구(대전 바이오메디컬)

 

 

 

(위치면적) 316,439/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등

(주요사업)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20’21(2) / 155억원(국비 87, 지방비 55, 민자13)


□ 그동안 추진상황 
 ○ 코로나 19 대응 규제 실증 제안(대전시 → 중기부) / 4. 17      
 ○ 실증사업 규제관련 부처협의, 공동연구시설 구축 병원수요 조사 등
 ○ 공고, 공청회, 지역혁신협의회, 전문가 컨설팅 / 5월 중  
 ○ 신청서 제출 (6.9), 분과위원회 (2회 / 6.11, 6.22) 
 ○ 제3차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6.29 / 장관 주재), 특구위원회(7.6 / 총리 주재)

□ 향후계획
 ○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7월 ~ )
 ○ 2021. 본예산 편성 절차 이행 (8월 ~ 12월)
   - 투자심사, 출연동의 등  
   

참고 1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개요

구분

주 요 내 용

목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인해 ICT융복합 분야인 바이오메디컬산업 분야 기업의 신속한 조기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기존의 체외진단기기 실증사업에 신약 개발 분야까지 사업범위 다각화

위치면적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등(439,111.8)

지정기간

2021.1~ 2022.12 (2)

실증특례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 운영으로 백신 치료제 조기 상용화

재정지원

총사업비 : 243.5억원(국비 128.9, 지방비 114.6) / (2)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임상 컨설팅 등 사업화지원

실증사업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대상)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대상 병원체자원의 수집·분양 및 진단·치료제, 백신 등의 전임상시험 실증

 

(실증내용) 진단·치료제, 백신 등 개발 신약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업·병원·대학등이 협력하는 신약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실증사업

 

-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이 어려운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전임상실시가 가능한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BL3)’을 공동 설치운영 서비스 실증

 

* 설립·운영주체 :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학교병원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위험병원체 취급하여 신약 개발에 대한 실증

 

(특구사업자) 16(안지오랩, 와이바이오로직스 등 12개 기업, 충남대학교병원 등 3개 병원, 대전테크노파크)

 

기대효과

 

특구사업자의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활용을 통한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 창출 촉진

 

기업의 병원체 확보 수월성에 따른 치료제·백신·진단기기 등의 개발 시기를 단축, 신속한 제품 개발에 따른 조기 시장 진출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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