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발의

  • 등록 2020.06.21 1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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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 금지 건의,
설계수명기간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연장금지 및 조기 폐쇄 건의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제286회 정례회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이 제28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가 18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전 밀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못한채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국회에 부산시의 책임에 따른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원자력안전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 금지 건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연장금지와 조기 폐쇄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 참여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원자력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원전 고장 등의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안전한 원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안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원자력안전 전반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시민이 직접 원전안전 관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부산시 차원의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원자력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을 통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현철 기자 johch@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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