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 자격완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
입주자격 |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 -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 ’20년 6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70% : 3,938,828원, 90% : 5,064,207원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