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총 18억 규모

  • 등록 2020.05.24 0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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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코로나19 경제적 타격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한시 감면 시행
-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의거
○ 현재 도로 점용허가 받고 있는 민간 사업자 대상, 공공부문은 제외
-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 감면규모, 2020년도 총 부과액 72억 원 중 25%(3개월분) 가량인 18억 원으로 추산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8,700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도로 점용료 부과액 72억 원 중 약 25% 가량인 18억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3~5월 3개월간의 점용료 총 9억 원 가량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참고

 

관련법령 및 규정

                                                        

도로법

                                                                     

68(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15. 1. 28., 2015. 8. 11., 2016. 1. 19., 2017. 1. 17., 2017. 11. 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2. 주택법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0(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도로법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신종감염병증후군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7(점용료 등의 감면) 점용료 등의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 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별표 2<개정 2018.3.20.>

점용료 등 감면 대상 및 감면율(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

.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

.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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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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