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관련법령 및 규정 |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2015.08.03.>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개정 2016.06.07.> 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2015.08.03.> 〔별표 2〕<개정 2009.10.5., 2011.4.7., 2017.3.13.>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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