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인 3개 구매 계속 시행

  • 등록 2020.05.02 2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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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보유 판매처 수·재고량 모두 시행 전 주와 유사한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 27일(월)부터 시범 시행한 마스크 「1인 3개」 구매와 관련하여 재고량 추이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행 전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1인 3개 구매 >
 정부는 4월 27일(월)부터 5월 3일(일)까지 시범 시행 중인 공적 마스크 「1주 1인 3개」 구매 확대 조치를 계속 시행합니다.
  시범 시행 기간 중 주중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시행 전 주 대비 5.7%가 증가(911만명 → 963만명)하였으나, 공급량 또한 28.7% 확대(2,672만개 → 3,439만개)하여,
    재고를 보유한 판매처수와 평균 재고량 모두 시행 전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적 수급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 재고보유 판매처비율(%): (지난주 평일 평균) 88.0 → (이번주 평일 평균) 86.1
   * 판매처별 재고량 평균(개): (지난주 평일 평균) 319 → (이번주 평일 평균) 294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5월 2일 및 5월 3일 공적 마스크 공급량 >
 오늘(5.2.)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113만 9천 개이며, 내일(5.3.)은 총 270만 9천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기타

5.2.()

공급예정량

1,113.9

1,017.7

16.2

-

80

-

-

5.3.()

공급예정량

270.9

262

8.9

-

-

-

-

                                                                          
주말 동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➊서울·경기지역은 약국, ➋그 외 지역은 약국·하나로마트 입니다. 
  일부 공적판매처는 주말 휴무로,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마스크 웹/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나 주중(월요일〜금요일)에 구매하지 않은 분만 가능합니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대리구매자 또는 대리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및 구비 서류는 <첨부> 참조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2. ‘마스크 구매 확대’ 홍보 포스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2>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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