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 경기신보와 도예인 위한 긴급 자금 대출 지원

  • 등록 2020.04.26 10:11:31
크게보기

한국도자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 ‘도예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진행
24일 양 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후 준비기간 거쳐 본격 사업 실시 예정
경기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재단 등록 도예인 대상, 금리 2.8% 내외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 기존 대출상품과 중복 수혜 가능


한국도자재단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도예인들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도예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도예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국도자재단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예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업체가 저금리 대출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24일 한국도자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관련 규정 제정과 전산 개발을 위한 약 3~4주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단 등록 도예인으로서 경기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도예 업체면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총 보증규모는 3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최초 1년 거치 후 4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연 금리는 2.8% 내외 범위에서 신청 금융기관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 사업의 대출 지원 대상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과 시중은행 대출상품 등의 다른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증 신청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도예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며 “기존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 만큼 많은 도예업체들이 신청하셔서 회사 경영 정상화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예업체 특례보증 사업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도예인 상생 특례보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6월경 ~ 한도소진시 까지 
 ❍ 내   용 : 경영난에 직면한 경기도내 도예업체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여 신용보증 공급
□ 세부 사업 내용
 ❍ 목   적 : 경기도내 도예업체가 대출 가능토록 보증지원
 ❍ 보증규모 : 30억원 (재단 출연금의 10배)
 ❍ 보증대상 : 재단 등록 도예인 중 경기도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예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재단 추천 업체
 ❍ 자금용도 : 운전자금(신규) 
 ❍ 대출 보증한도 : 도예업체당 10,000천원 이내 (300개 도예업체 수혜 가능)
 ❍ 보증기간 : 5년 이내(1년거치 4년 원리금 균등상황)
 ❍ 보증심사 
   - 신용등급 및 기존보증 관계없이 일괄 지원 (단, 신보 보증금액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기본 요건 심사적용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보증제한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중인자
  - 휴업 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공동대표, 실제 경영자 포함)가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에 규제된 사실이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중인 기업 
  - 사업장에 중대한 불법이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1억원 이상인 경우 (※ 시중은행 기 대출 여부 관계 없음)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요율 : 1% 고정 (대출자 개인부담)

□ 지원 절차
                                                                                     

신청서

접 수

보증여부

평 가

(현지실사)

추 천 서

발급의뢰

추천서

발 급

보증서

발 급

자 금

대 출

도예업체

경기신보

 

경기신보

 

경기신보

재단

 

재단

경기신보

 

경기신보

도예업체

 

은행

도예업체


 ❍ 보증서 발급업무 개시 시점
  - 경기신보 관련규정 제정 및 전산개발 위한 약 3~4주의 시행준비기간 필요
 ❍ 지원 절차 단계별 예상 처리 기간
  - 신청서 접수후 보증서 발급 : 45일 
  - 보증서 발급후 금융기관 대출 실행 : 2~3일
                                                                                   

 

대출 상품 개요

 

 

 

대출은행 : 7개 시중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

대출한도 : 10,000천원 이내 (같은 업체당 경기신보 보증금액 1억원 이내)

CB등급 및 소상공인 평가모형 등 별도의 한도심사 생략

대출금리 : 보증서 담보대출 기준 금리 2.8%

금융기관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