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등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등록 2020.04.10 2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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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3개월 간 요금 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4.16.(목) ~ 5.15(금),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 통해 신청


경남 도내 3개 도시가스사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대상이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 분부터 3개월 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4월 16(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1개월 간 신청가능하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 도내 도시가스사 콜센터 번호는 경남에너지(주) 260-4000(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경동도시가스 1577-8181(양산), ㈜지에스이 1577-1169(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도내 소상공인 27천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광용 기자 ckr82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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