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실화자! 반드시 검거, 엄중처벌한다.”

  • 등록 2020.04.10 2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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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산불실화자 18명 검거, 과태료 35건 부과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실화자 검거 및 산림연접지내 불법소각행위, 산림내 화기물 소지 단속등 산불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동단속반 운영 : 21개반 101명, 드론단속반 운영 : 3개반 12명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불법소각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따뜻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입산객과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4월에만 9건(금년 34건, 25.33ha)의 산불이 발행하는 등 산림인접지 유동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산불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4. 10. 15시현재 현황 : 2건, 0.8ha(원주 신림면 0.5, 평창 진부면 0.3)]

 이에 이만희 녹색국장은 
   금년 34건의 발생산불 중 18명(53%)의 산불실화자를 검거하여 사법처리중에 있고, 
   산림인접지에 불법소각행위자를 대상으로 35건의 과태료(9,720천원)을 부과하는등 산불실화자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으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원도의 푸른 산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 실화자를 엄중처벌하고,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 산불방생시 처벌 규정 1부.] 
 [참고]

참고

산불방지 위반사항 처벌 규정

                                         


벌칙 (산림보호법 제53)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시행령 제3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

10

20

20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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