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0.04.01 10:44:28
크게보기

○ 납부기한 :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
○ 연장대상 :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의무자
○ 적용기간 : 2019. 7. 1~2019.12.31.까지 해당기간 동안 소유 경유자동차


하남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방지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기존 납부기한이었던 3월 31일에서 3개월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이다. 연장 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2019. 7. 1. ~ 2019. 12. 31.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소유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의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연장된 납부 기한 내 납부 시가산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고지서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문의는 하남시 환경정책과(☎031-790-6968, 5745)로 하면 된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