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계획
최초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20.3.2.)에 앞서 제도 도입 방향 및 대리인 위촉 등 기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방침 계획임. |
Ⅰ | | 도입배경 |
Ⅱ | | 개 요 |
1)배우자를 포함하여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Ⅲ | | 운영 계획(안) |
구분 | 주요내용 |
재산 평가가액 | 경기도는 수도권임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소유재산 평가가액 5억원을 그대로 수용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음 |
재산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위촉·해촉 |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지식기부를 통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수당 지급 규정은 정하지 않음 |
대리인 신청·통지 | - 신청자격이 되는 자에게 안내 의무화 - 경기도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전산 관리 |
❍ (개정시기) 의회 일정에 따라 4월 임시회 상정 예정
대리인 위촉
❍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
❍ (인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5명씩 총 15명
- 31개 시·군의 50% 내외 수준에서 정함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 : ’18년 120건, ’19년 123건
❍ (방법) 관내 변호사회·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업무 협조 추진
❍ (행정사항) 동의서 및 서약서 징구
운영방향
❍ 조례개정 전 개정법령이 시행(‘20.3.2.)되므로 운영 계획에 따라 실무운영
❍ 업무처리 절차
- 도세 불복민원 시·군 접수 시
① (시·군) 불복 청구서 접수내역 및 대리인 신청서 공문으로 즉시 통보
② (道) 대리인 지정 후 납세자 및 대리인에게 신청 결과 통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③ (시·군) 청구서에 대한 의견서 10일 이내 道에 제출
- 도세 불복민원 도 직접 접수 시
① (道) 대리인 지정 후 납세자 및 대리인에게 신청 결과 통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② (道) 청구서 사본 시·군에 송부
③ (시·군) 청구서에 대한 의견서 10일 이내 道에 제출
- 시세 불복민원 시·군 접수 시
① (시·군) 대리인 신청서 공문으로 즉시 통보
② (道) 대리인 지정 후 시·군에 즉시 통보
③ (시·군) 납세자 및 대리인에게 신청 결과 통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대리인 지정 : 신청인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지정
※ 신청인이 요청하는 직군이 있을 시 선반영
❍ 신청자격 확인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자격요건 확인 기능 신설(2월말)
❍ 대리인 사건 관리 :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전산 관리
Ⅳ | | 추진일정 |
❍ 관련 협회에 대리인 추천 요청 : ’20.2.7.限
❍ 조례 개정 입법 예고 : ’20.2월 중
❍ 대리인 위촉 : ’20.2.28.限
❍ 대리인 제도 시행 : ’20.3.2.~
❍ 조례 공포 : ’20.5월 중
Ⅴ | | 참고자료 |
❍ 국선대리인과 경기도 선정 대리인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 국선대리인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
위촉대상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좌 동> | |
신청세액 | 청구세액 3천만원 | 청구세액 1천만원 | |
적용요건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
|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적용제외 세목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
| 영세납세자 지원 지방세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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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