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방세 불복청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등록 2020.02.25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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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
무 무료로 대리
- 세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13명으로 구성
○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재산가액 조건 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
여 지원



#3남매를 둔 A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부로 중형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남편이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A씨 부부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 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계획

     

 최초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20.3.2.)에 앞서 제도 도입 방향 및 대리인 위촉 등 기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방침 계획임.

    

 

도입배경


  ❍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함
   -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부터 적용
 ❍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개 요


 ❍ 위촉대상 :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위촉·관리 
   - 경기도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및 시·군 요청 시 대리인 지정
   - 시·군 : 경기도에 대리인 지정 요청 
 ❍ 신청자격 : 청구세액(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1천만원 이하 개인  
   - 소득조건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제출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 도·시군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1)배우자를 포함하여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운영 계획()

  
  주요 조례개정(안)
 ❍ (추진배경)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임기·위촉,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
 ❍ (조례개정안) 제도운영 사항, 필요 서식 등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
    

구분

주요내용

재산 평가가액

경기도는 수도권임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소유재산 평가가액 5억원을 그대로 수용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음

재산 평가방법

지방세법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위촉·해촉

- 임기 2, 1회 연임 가능,

- 지식기부를 통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수당 지급 규정은 정하지 않음

대리인 신청·통지

- 신청자격이 되는 자에게 안내 의무화

- 경기도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전산 관리


  ❍ (개정시기) 의회 일정에 따라 4월 임시회 상정 예정


 대리인 위촉

 ❍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

 ❍ (인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5명씩 총 15명

   - 31개 시·군의 50% 내외 수준에서 정함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 : ’18년 120건, ’19년 123건

 ❍ (방법) 관내 변호사회·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업무 협조 추진

 ❍ (행정사항) 동의서 및 서약서 징구


 운영방향

 ❍ 조례개정 전 개정법령이 시행(‘20.3.2.)되므로 운영 계획에 따라 실무운영

 ❍ 업무처리 절차

   - 도세 불복민원 시·군 접수 시 

    ① (시·군) 불복 청구서 접수내역 및 대리인 신청서 공문으로 즉시 통보

    ② (道) 대리인 지정 후 납세자 및 대리인에게 신청 결과 통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③ (시·군) 청구서에 대한 의견서 10일 이내 道에 제출


   - 도세 불복민원 도 직접 접수 시 

    ① (道) 대리인 지정 후 납세자 및 대리인에게 신청 결과 통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② (道) 청구서 사본 시·군에 송부

    ③ (시·군) 청구서에 대한 의견서 10일 이내 道에 제출

   - 시세 불복민원 시·군 접수 시 

    ① (시·군) 대리인 신청서 공문으로 즉시 통보

    ② (道) 대리인 지정 후 시·군에 즉시 통보

    ③ (시·군) 납세자 및 대리인에게 신청 결과 통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대리인 지정 : 신청인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지정

   ※ 신청인이 요청하는 직군이 있을 시 선반영

 ❍ 신청자격 확인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자격요건 확인 기능 신설(2월말) 

 ❍ 대리인 사건 관리 :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전산 관리

  

 

추진일정


  ❍ 관련 협회에 대리인 추천 요청 : ’20.2.7.限

 ❍ 조례 개정 입법 예고 : ’20.2월 중

 ❍ 대리인 위촉 : ’20.2.28.限

 ❍ 대리인 제도 시행 : ’20.3.2.~

 ❍ 조례 공포 : ’20.5월 중

  

 

참고자료

 

 국선대리인과 경기도 선정 대리인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국선대리인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좌 동>

신청세액

청구세액 3천만원

청구세액 1천만원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조례에서 따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적용제외 세목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영세납세자 지원 지방세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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