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2일 오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및 한강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이날 출범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비롯해 유역수도지원센터 임·직원, 유관기관 및 수도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5월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지방 상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마다 1개소씩 총 4개소가 설치된다.
○ 한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과천시 교육원로)에, 낙동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대구광역시 중구)에, 금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전주시 덕진구)에, 영산강·섬진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에 각각 설립된다.
○ 참고로,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도 사고대응 체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상수도 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 센터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상수도 사고대응 및 지자체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피해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장(소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지휘 아래 기술적·인적 지원을 실시한다.
○ 피해규모가 300세대 이상 대규모로 확대되면 지자체의 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필요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수도법 제26조의2(‘20.11월 시행)에 따라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사고정보의 수집 등을 위해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 파견 가능
○ 환경부에서 파견한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의 전문 인력을 투입·지휘하여 사고원인 분석부터 사고수습까지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평상시에는 수도계획 수립, 시설진단, 유수율 제고, 수계 전환,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상수도 전반에 걸쳐 전문 기술을 지자체에 지원·이전한다.
○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연계해 전국의 실시간 수도정보 데이터에 기반한 수돗물 사고감시 및 지자체 위기대응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질‧수량‧수압 감시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22년까지 전국에 구축할 계획
□ 센터는 환경부 산하 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여 운영한다.
○ 지난해 11월부터 4개소 별로 일부 인원이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업무를 진행해왔다. 정식 출범 후에는 센터별로 약 40명씩 총 160여 명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돗물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기술력 등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을 지원해 지방상수도 운영을 선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요.
2. 수돗물 공급관로 수질사고 발생시 비상대응체계(안).
3.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식 행사계획(안).
4. 질의응답. 끝.
붙임1 | |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요 |
□ 필요성
◦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 전반의 상수도 서비스 質的 제고를 위해 기술지원・이전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치 운영
□ (조직․운영) 권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진강 4개소)’를 신설, 지자체 및 유역단위 관계기관間 협업체계 구축
◦ 환경부 장관이 설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센터운영 대행
| 본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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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역수도지원센터 | | 낙동강 유역수도지원센터 | | 금강 유역수도지원센터 | | 영산강・섬진강 유역수도지원센터 |
□ 주요 기능
◦ 지방상수도 재난・사고 등 식용수 위기상황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원, 식용수 위기대응 전반에 걸쳐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全과정 지원
◦ 인력·기술력 등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기대응, 계획수립, 시설진단, 유수율제고, 서비스 등 상수도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이전)
◦ 수돗물 서비스의 지역間 불평등을 해소, 국민 보편적 물서비스 이행
< 유역수도지원센터 세부 기능 >
구 분 | 지 원 내 용 |
위기대응관리 |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관리체계 컨설팅 및 사고발생시 대응·수습(현장수습조정관 보좌) ・사고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리스크관리 全주기 맞춤형 지원 |
수도계획수립 | ・지방수도 수도정비, 물수요관리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술지원 * 수원다변화(대체수자원), 비상연계, 신기술(SWM 등), 경영개선 등 고려 |
시설진단지원 | ・형식적 외주형태 지자체 기술진단의 고도화・표준화 및 컨설팅 * 정수장·관망·에너지 분야별 지방(상) 진단 표준모델 개발 및 지원 |
유수율 제고 | ・유수율 제고 컨설팅 등 기술지원, 안정적 용수공급 및 경영수지 개선 * DB관리, 관망정비, 관망운영, 누수저감(관내부탐사 포함), 검침증대 등 |
급수취약해소 | ・농어촌·산간·도서지역 등 지역 내 급수취약지역 해소 지원 * 광역직접공급, 분산형수처리(산간), 지하수저류지(도서·해안), 해수담수화(도서) |
수질관리지원 | ・지역별 거점 수질검사소와 연계, 고품질 수돗물 관리 컨설팅 등 지원 * 수원관리, 수돗물 생산·공급(정수장·관망 내 취약공정/지점), 수질검사(실험실 운영지원) |
물복지서비스 | ・관세척, 워터코디・닥터, 사회안전망(물사용패턴), 마중물트럭 등 공동(협업) 추진 |
붙임2 | | 수돗물 공급관로 수질사고 발생시 비상대응체계(안) |
□ 수돗물 공급관로 수질사고 발생시 위기대응 체계도(안)
□ 지자체 비상대책본부 구성(예시, 피해규모 300세대 이상시)
붙임3 | |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식 행사계획(안) |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식 행사계획(안)
추진배경
❍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평시 시설운영 및 유사시 사고대응 미흡
⇒ 평시 및 사고발생시 상시 기술지원이 가능한 유역수도지원센터(환경부 설치, 수공 대행)를 구축해 지자체의 안정적 수도공급·관리 지원
❒ 개소식 개요
❍ (날짜) ’20.1.22.(수) 14:40~16:20
❍ (장소) 경기도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부문 1층 대강당
❍ (참석자) 환경부 차관,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유역·지방환경청, 상하수도 관련 학·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수자원학회 등
❒ 주요 행사계획
시 간 | 세 부 내 용 | 비 고 |
14:40~15:00 (20´) | ▪도착 및 환담, 다과 | |
15:00~15:05 (5´) | ▪행사장 장소 이동 | |
15:05~15:25 (20´) | ▪기념식 - 개식 및 국민의례 - 경과보고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 축 사 (환경부 차관) - 기 념 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
15:25~15:30 (5´) | ▪현판식 장소 이동 | |
15:30~15:50 (20´) | ▪현판식 및 기념촬영 - 떡 케이크 커팅 | |
15:50~16:10 (20´) | ▪한강 유역수도지원센터 시찰 | |
16:10~16:20 (10´) | ▪환송 | |
붙임4 | | 질의응답 |
1. 금 1. 금번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이후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수돗물 사고대응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는 4대강 유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4개소)에 설치되고, 센터 운영은 환경부 산하 물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대행할 예정임
2. 수 2 수돗물 사고발생시 유역지원센터가 지자체 지원할 경우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닌지? |
수도법 제26조의2에 따라 수돗물 사고가 장기화되는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사고현장에 파견되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 결정·집행을 협의하면서 사고대응 및 상황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됨
유역수도지원센터는 현장수습조정관의 지휘하에 관로 내시경 검사 지원,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적정 방안 제시, 관세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바,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요청 시 전문적인 사고대응·수습을 지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