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받아 시민 합동결혼식

  • 등록 2016.03.28 1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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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개인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의 신청을 받아 오는 10늦깎이 웨딩 마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오는 41일부터 4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서를 내면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10쌍 부부가 참여하는 합동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합동 결혼 행사를 두 번 여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선정되면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가족과 친지, 기관·단체장, 지역 인사 등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화촉을 밝히게 된다.

 

웨딩드레스 대여, 신랑·신부 메이크업, 사진·비디오 촬영 등 예식 절차에 드는 비용은 무료이다.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시는 매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10쌍 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열어 행복한 추억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신요한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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