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유엔총회 2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을 지정하는 결의안을 11.26.(화) 오전(뉴욕 현지시간 기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총의(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인 동시에 이번 결의는 2위원회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기후행동 정상회의(9.23, 뉴욕) 기조연설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의지를 집결하기 위한 기념일 지정을 제안한바 있으며, 외교부 본부 및 주유엔대표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이 범정부적 전방위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이번 결의안이 비교적 조속한 시일안에 전체 유엔회원국의 고른 지지를 받아 총의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미국, 태국, 코스타리카 등 22개국이 공동제안국(co-sponsor)으로 참여
대기오염이 전 세계 인구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인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결의는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하고, △유엔 회원국 및 유엔 기구, 국제‧지역기구, 시민사회 등에게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기념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요청하며, △유엔환경계획[UNEP]이 동 기념일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 내 대기질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학적 연구 수행, 모범사례 공유 등 대기오염 대응 행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엔에서 제정되는 기념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유엔기구를 이행기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UNEP가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이행기구 역할을 수행(UNEP는 세계 환경의 날(6.5) 행사도 주관)
※ 세계 환경의 날(6.5), 오존층 국제 보존의 날(9.16) 등 기존 유엔 기념일은 총 165개
국제사회는 2020년 9월 7일부터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하여 저탄소 시대를 준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붙 임
결의안 주요내용
전 문
ㅇ 청정 대기가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환경적 위험 요소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질병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유념하고, 대기오염이 또한 여성, 아동, 노인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지하고, 대기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ㅇ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공동연구, 모범사례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ㅇ 청정 대기가 사람들의 건강 및 생활에 중요한 점을 유념하며, 대중의 인식 제고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행동 촉진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며,
ㅇ 대기질 개선이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하며,
ㅇ 청정 대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에 고무되고, 대기오염 저감 및 건강 보호를 포함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문
ㅇ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기념한다.
ㅇ 유엔 회원국, 유엔 기구 및 여타 국제‧지역기구, 시민사회, 개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기념하고, 청정 대기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ㅇ 유엔환경계획(UNEP)에 여타 기구와 협력하여 기념일 준수를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
ㅇ 결의안 이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ㅇ 유엔 사무총장에게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 유엔 기구 및 여타 국제기구의 관심과 기념일 준수를 촉구하도록 요청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