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시‧의왕시 ‘전국최초’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 합의

  • 등록 2019.11.20 0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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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19일 의왕시청서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협약’ 체결
- 안양‧의왕 경계지역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1,774세대 납세지 의왕시로 ‘일원화’
- 2개 지자체에 지방세 각각 납부하는 등의 불편 해소 …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 될 것’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왕시민 1,774 세대 -

세금 납부 불편해소 협약식 개최 계획

                 

경계구역 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지방세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협의한 납세지 조정이 완료되어 협약식을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19. 11. 19.(화) 14:00 ~ 
  ○ 장    소 : 의왕시청 소회의실(행정동 2층)
  ○ 참석대상 : 도 자치행정국장 등 50여명
   - (도)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등 15여명
   - (안양) 기획경제실장, 세정과장 등 15여명
   - (의왕) 행정안전국장, 세정과장 등 20여명
      ※ 담당 실‧국장 반드시 참석 요망
  ○ 주요내용 : 협약내용 설명,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

  시간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3

3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도 세정팀장)

14:03~14:05

2‘

협약내용 설명

 

14:05~14:20

15‘

인사말씀(, 안양, 의왕)

 

14:20~14:23

3‘

협약서 서명

 

14:23~14:30

7‘

기념촬영 및 폐회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 위임 협약서

1(목적) 이 협약은 둘 이상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납세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 업무의 권한을 일원화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권한 위임 대상) 권한 위임 대상 과세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68-1번지, 868-2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하 포일센트럴푸르지오라 한다)로 한다.

권한 위임 대상 세목은 지방세기본법8조 제2항 및 제4항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세법143조 제7호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150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로 한다.

3(사무의 위임범위 및 기관) 사무의 위임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징수 업무로 한다.

안양시장은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 대한 부과징수 권한을 의왕시장에게 위임한다.

4(세입금 등의 처리) 의왕시장은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서 징수한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경기도에 직접 세입처리 한다.

의왕시장은 매년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서 징수한 재산세를 1231일 기준으로 다음연도 131일까지 안양시장에게 지급하고, 안양시장은 지급받은 재산세의 3%를 지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왕시장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의왕시장은 안양시장이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 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징수법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지방재정법 29조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5(위임승인) 경기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권한 위임을 승인한다.

6(시행일)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고시공고) 안양시장, 의왕시장은 이 협약내용을 시보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8(적용례) 이 협약에 따른 권한 위임은 최초 승계취득 분부터 적용한다.

본 협약이 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9(유효기간) 이 협약은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기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의왕시장은 지방세기본법6조의 규정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의 지방세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해 나아가기로 한다.

 

20191119

 

 


 


 


경기도지사

이 재 명

 

안 양 시 장

최 대 호

 

의 왕 시 장

김 상 돈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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