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민 1,774 세대 - 세금 납부 불편해소 협약식 개최 계획 |
◈ 경계구역 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지방세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협의한 납세지 조정이 완료되어 협약식을 개최하고자 함 |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14:00~14:03 | 3′ | ․ 개회 및 내빈소개 | 사회자 (도 세정팀장) |
14:03~14:05 | 2‘ | ․ 협약내용 설명 | |
14:05~14:20 | 15‘ | ․ 인사말씀(도, 안양, 의왕) | |
14:20~14:23 | 3‘ | ․ 협약서 서명 | |
14:23~14:30 | 7‘ | ․ 기념촬영 및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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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둘 이상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납세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 업무의 권한을 일원화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임 대상) ① 권한 위임 대상 과세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68-1번지, 868-2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하 “포일센트럴푸르지오”라 한다)로 한다. ② 권한 위임 대상 세목은 「지방세기본법」제8조 제2항 및 제4항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세법」제143조 제7호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로 한다. 제3조(사무의 위임범위 및 기관) ① 사무의 위임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업무로 한다. ② 안양시장은“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 대한 부과ㆍ징수 권한을 의왕시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세입금 등의 처리) ① 의왕시장은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서 징수한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경기도에 직접 세입처리 한다. ② 의왕시장은 매년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서 징수한 재산세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안양시장에게 지급하고, 안양시장은 지급받은 재산세의 3%를 지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왕시장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의왕시장은 안양시장이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 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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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조(위임승인) 경기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권한 위임을 승인한다. 제6조(시행일)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고시ㆍ공고) 안양시장, 의왕시장은 이 협약내용을 시보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적용례) ① 이 협약에 따른 권한 위임은 최초 승계취득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본 협약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협약은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기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의왕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의 지방세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해 나아가기로 한다. 2019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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