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다만, 소방·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현희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개요
(목적)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의한 고농도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각 기관별 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개선·보완
(일시) ’19.11.15(금) 06:00~16:00 ※ 훈련 메시지는 14일 17시10분 부여
(훈련대상) 전국 행정·공공기관*
* 각급학교, 어린이집, ASF 등 다른 재난 대응기관(해당 기초지자체, 대응차량(출·퇴근 포함) 등)은 제외
□ 주요 내용
(훈련상황) 11.13~14일 17개 시도에서 “관심” 경보 비상저감조치 이틀째 시행 중, 14일 17:10 부로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주의” 경보 발령(15일 06시부)을 전파
(훈련내용)
- (영상회의) 훈련본부(환경부) 주관, 관계 부처* 및 시·도 합동점검회의
※ (회의 주재) 환경부 장관(관계부처 실장 및 각 시·도 부단체장 참석)
* 참석부처 : 실무매뉴얼 부처(국토·산업·교육·보건복지·노동·농축산식품·해수·환경·산림) + 국무조정실,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 (훈련내용)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출퇴근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시·도별 1개소(예시: 배출량 25∼30% 감축) 및 관급공사 제한 시·도별 1개소(예시: 노후건설장비 사용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등
* 서면훈련 : 재난문자발송,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발전사 상한제약 등
- (통제관 운영) 17개 시·도 및 주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등 확인(19개조)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진행도 >
훈련경보 발령 (환경부, NDMS 등) 14일. 17:15~ | | 조치계획 보고 (각 기관, NDMS 등) 14일. ~19:00 | | 합동점검회의* (영상회의) 15일, 08:00~09:00 | | 위기경보 해제 (환경부, NDMS 등) 15일, 17:10 (훈련) 14:00 | | 조치결과 보고 (각 기관, NDMS 등) 15일, 22:00 (훈련) 16:00 |
※ 15일 훈련시간은 06:00∼16:00(차량 2부제,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포함)
□ 일정
훈련상황 전파(11.14), 모의훈련 시행(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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