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15일 지하철 1~8호선 노조 준법투쟁… 시민 불편 없도록 대책 마련해 실시

  • 등록 2019.10.10 1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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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시운행 독려 및 환승・혼잡역에 안전요원 배치해 혼란 최소화할 것


□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11일(금)부터 15일(화)까지 5일간 이른바 준법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열차운행 횟수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나 열차지연 시 회복운전 기피, 안전운행을 명분으로 서행운전 하는 등,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으로 법규를 지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노동조합의 쟁의 방식이다. 

□ 공사는 우선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혼잡역에 지하철 보안관 등을 포함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 및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열차 운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열차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것 같다.”라며,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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