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로 재탄생할 기회!!

  • 등록 2019.08.20 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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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이수는 필수(9월~10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로 재탄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제재목 등급구분사 자격 소지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및 집성재를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목재 생산업체의 자체검사공장 제도 등에 활용되어 업체의 목재 유통기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보수교육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집성재 품질관리, 원목 품등 등으로 구성되어 총 16시간 의무이수이며, 기존 1회 교육에서 4회로 추가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을 통해 목재등급평가사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9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일정>

교육일정

신청기간

비고

09.02.09.03.

08.19.08.26.

-

09.04.09.05.

추가

09.24.09.25.

09.09.09.17.

추가

09.26.09.27.

추가

                                                   -9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일정-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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