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177명 배치.일자리+폐기물 단속.1석 2조.효과

  • 등록 2019.06.25 07: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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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감시원 177명 선발 …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 활동 전개
21개 시군 기간제근로자 모집 … 폐기물 불법소각 무단투기 감시 및 주민홍보 담당
1회 추경 예산에 20억 원 확보 … 단속강화 및 일자리창출 등 ‘1석2조’ 효과 도모


경기도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단속 강화와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달부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77명을 선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수원, 용인, 부천, 평택 등 도내 21개 시군에서 선발된 ‘기간제근로자’로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폐기물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보조 ▲무단투기·불법소각 민원 다발지역 감시 및 계도 활동 ▲고질적 투기지역, 방치폐기물 실태 파악 및 자료정리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감시 인력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전액 도비로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억7,100만 원으로, 도는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전액을 확보했다.
도는 도내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시원을 선발, 취업기회 제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넓은 지역, 불특정 행위자,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그동안 시군 담당공무원만으로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폐기물 불법처리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활동하는 도내 21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감시 인력을 선발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 19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추진계획

□ 추진배경

 ○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는 넓은 지역, 불특정 행위자, 취약시간 발생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상시 감시에 한계 

 ○ 「안전 및 단속 등 민생경제 지원 일자리」 발굴 계획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감시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7 ~ 12월(6개월)
 
 ○ (사 업 비) 2,071백만원(도 100%)
 
 ○ (사 업 량) 21개 시・군 기간제근로자 177명 

 ○ (사업내용)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감시인력 운영으로 무단투기·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주민 홍보

 ○ (추진방법)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참여자 선발하여 사업 추진
   ※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 사무관리비(신분증, 조끼 등)로 예산 편성
 
□ 세부 추진계획 

【선발 및 관리】

 ○ 인력선발(선발주체 : 시・군)

   - 각 시・군의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선발·관리

   - 신청자 중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 

 ○ 근로조건 및 임금

   - (근무시간) 주5일 8시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임금지급) 시・군 생활임금 등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 신분증 발급 및 복제 관리

   - 감시원 신분증은 시장・군수가 활동기간을 표기하여 발급

   - 감시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복장(조끼 등) 지급

【구성 및 임무】

 ○ 감시원 구성 및 교육

   - 1개조는 2명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 운영 

   - 관련 규정 및 행동요령 등 사전교육 실시 및 

   -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감시원 역할 및 임무

   - 폐기물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 보조

   - 무단투기·불법소각 민원 다발지역 수시 감시 및 계도 활동

   - 고질적 투기지역, 방치폐기물 실태 파악 및 자료정리

   - 무단투기 취약지역 폐기물 파봉작업 등 행위자 추적

   - 자원수집상(고물상) 적정 운영 여부 조사 
 
   -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홍보물 배포, 주민대면 홍보 등)

【사업 관리・감독】

 ○ (사업관리) 정기적으로 사업점검 추진,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 (안전관리) 사업 시작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건강진단) 전 참여자 건강진단 실시 

□ 향후계획

 ○ ‘19. 6월 : 사업지침 통보 및 사업비 교부(도→ 시・군) 

 ○ ‘19. 6월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선발(시・군)

 ○ ‘19. 7 ~ 12월 :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실적 보고(매월)(시・군→ 도) 

 ○ ‘20. 1월 : 정산 및 사업평가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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