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한 달여간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소재한 환경서비스업체 7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환경서비스 기업이 갖춰야할 사항들을 지도·보완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대상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45곳, 관리대행업 27곳, 환경컨설팅업 3곳이다.
도는 우선 현장방문 전 체크리스트를 교부해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토록 유도하고, 이후 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서비스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도점검과 더불어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세부적으로 ▲기술인력 적정 확보, ▲실험실 실험기기 적정보유, ▲등록증 대여 및 업무실적 적정관리 여부,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에서 발견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정갑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기존 점검 위주의 방식을 깨고 환경서비스업체가 갖춰야할 부분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울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환경서비스업체 맞춤형 컨설팅 -
2019년도 정기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근 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사후관리) 등
❍ 점검기간 : 2019. 6. 12. ~ 7. 5.(4주간)
❍ 점검대상 : 75개소(환경전문공사 45, 환경관리대행 27 환경컨설팅 3)
❍ 점 검 반 : 환경관리팀장 등 3명(2인 1개조로 운영)
□ 추진계획
❍ 환경서비스업체 현황
구 분 | 사업장 수 | 계 | 환경전문공사업 | 환경관리대행기관 | 환경컨설팅회사 |
업체수 | 62 (중복 13) | 75 | 45 | 27 | 3 |
※ 시군별 ※ 시군별 현황 : 62개소(고양12, 남양주10, 의정부9, 파주11, 양주9, 포천7, 구리1, 연천1, 가평1, 동두천1)
점검내용
구 분 | 주요내용 |
공통 점검사항 |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실험장비 등 |
○ 변경등록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등 |
⇒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대조 확인 |
○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 및 업무추진 실적 적정 관리 여부 |
환경전문공사업 | ○ 공사실적 확인(공사계약서) |
- 등록하지 않은 사항의 영업 또는 공사 여부 |
- 최근 2년간 영업 및 수주실적 |
- 도급받은 공사의 일괄 하도급 여부 등 |
환경관리대행기관 | ○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
○ 관리대행기관지정서 대여 및 관리대행업무의 부실여부 |
○ 관리대행 사업장 기술인력 수 적정여부 |
환경컨설팅회사 | ○ 업무실적 확인(수주계약서) |
□ □ 향후계획
❍ 사업자 준수사항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사전 송부(‘19.06.10.)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조치, 고의성 있는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 점검내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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