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내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 도지사 결재를 받아 4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 관련 골프, 여행, 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가 가능하고 신고의무를 2회 위반 할 경우에는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공무원, 상급자·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포함시켰다. 도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하급기관에 대한 비용, 업무 전가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과도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붙임1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규정 개선방안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 개선 방안
□ 개선 배경
❍ 소속 기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제공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예상
❍ 전‧현직 공무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퇴직자를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부패 통로 차단
- 또한, 공무원이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할 명분 제공
□ 현행 규정(「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5조의6)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 (제한대상)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속 기관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접촉형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
❍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문제점
❍ 금지가 아닌 신고 규정이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인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근절시키는 효과가 미미함
❍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기준 미비로 실효성 부재
❍ 접촉유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여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움
❍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는 퇴직자에 대한 대책 및 사후 신고 절차 미비
□ 개선방안
❍ 접촉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 및 신고해야 하는 유형을 구분
- (금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음주 등 향응
- (신고) 퇴직자의 청사 내 방문, 퇴직자와 청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협약식 등 직무와 관련한 만남
※ 단,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하여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