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먹는물공동시설 합동점검 나서 … 330개소 47개 항목

  • 등록 2019.03.26 08: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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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 6.28,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시·군 합동 현장점검 및 수질검사
도내 330개소에 대해 47개 전항목 검사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은 사용중지 후 시설 오염원 제거 등 조치 후 재
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달 4월 1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33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약수터, 샘물, 우물 등 도내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연 3~8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서 검사하는 6개 항목 이외에 여시니아, 우라늄, 다이아지논, 암모니아성 질소 등 먹는물 수질기준 47개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남부 204개소와 북부 126개소 등 총 330개소의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시료를 채수해 검사를 실시한 뒤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시·군에 통보,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 제거 ▲취수시설 보강 ▲소독 등을 실시한 뒤 재검사를 진행,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들이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확하게 알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를 시설 안내판 및 경기도(https://www.gg.go.kr/), 연구원(https://www.gg.go.kr/gg_health)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은 기온이나 환경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가급적 비오는 날에는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며 “안내판에 게시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 뒤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으로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이거나 50명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청이나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약수터’를 검색하면 된다.

[참고자료] 먹는물공동시설 현장 시·군 합동점검 계획
 
□ 목  적 
   ❍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수질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개선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 확보 

□ 관련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관리)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374호,’18.12.20.)

□ 검사대상 : 330개소(남부 204, 북부 126)
  
□ 검사주기 및 항목 
   ❍ 환경부(연 3∼8회, 6개 항목, 2/4분기 47개 전항목 검사)
   ❍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검사강화 자체계획(‘11.4월) → ‘11년부터 매월 검사
   ❍ 2/4분기 시·군·구 관계공무원과 합동 시료채수 (현장 시료채취교육 병행)

□ 부적합시설 관리(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
    ❍ 1단계 : 미생물항목이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초과한 경우
        → 안내판을 통한 시설사용 중지 안내 및 소독, 취수시설보강 등 조치 후 재검사
    ❍ 2단계 : 안내판을 통한 시설사용 금지 조치(적합시 사용 재개)
    ❍ 3단계 : 1년간 4회 이상 수질기준 초과시 시설상태 등을 고려하여 폐쇄여부 결정
    ❍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 초과시
       → 안내판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 홍보 
          ※ 심미적물질 : 냄새, 구리, 철, 망간,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색도, 세제, 알루미늄, 수소이온농도,                                     아연, 염소이온, 탁도, 황산이온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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