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입력만 하면 사채·성매매 알선 전화가 모두 불통!

  • 등록 2019.01.15 10:56:45
크게보기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이달부터 운영
3초 마다 자동발신으로 불법광고 전화번호 무력화
시군별로 전단지 수집해오면 즉석에서 차단 조치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추진

□ 추진 배경
  ○ 대부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 전단) 범람에 따라 도민들의 피해사례 급증
  ○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금리 피해사례 예방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구매 
  
  ○ 설치장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통신운영팀 통신기계실 
  ○ 입력장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대부 관련)
                                과학수사팀(청소년 유해광고물 관련)
불법광고업자
[통신실]
피 해 자
    ※ 타 기관 사례 : 서울시 ‘대포킬러시스템’, 경찰청 ‘성매매수요차단시스템’


□ 기대효과
  ○ 불법광고업자와 피해자간의 연결고리 차단을 통한 피해 예방
  ○ 불법광고업자의 근본적인 광고행위 제거를 통한 유해환경 감소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