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 등록 2018.11.19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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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1개월 앞두고 11월 말까지
공무원이 직접 계약자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로 찾아가
공유재산 55필지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주민 편의를 고려한 무주군의 현장행정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은 올해 말(12.31.)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무주와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등 6개 읍면 토지 54필지 19,139㎡와 도유지 1필지 30㎡에 대해 진행한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한수 재산관리팀장은 “지난해까지는 민원인들이 직접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을 올해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계약자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로 나가서 현장 확인 후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일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느끼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만료가 가까워져서 심난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찾아와준다고 하니 한시름 덜었다”라며 “평소 궁금했던 것들도 좀 물어보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지역 공유재산 중 201필지 71,251㎡의 토지가 경작지 등의 사용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다.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며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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