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시청기자실 안병용 시장 직접 기자간담회에서 “최상행정서비스 제공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청사라야 가능하다” 강조
누가 자신의 무릎에 칼을 대려 하겠습니까? 답답함 호소하며 봉화군 총기살해사건, 가평군 민원실 화재사건, 의정부시 시장실 점거사건들 열거하며 강행의지 밝혀
5일 오전11시 의정부시에서는 최근 찬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설치를 주제로 안병용 시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의정부시의 기존입장과 설치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의정부시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역대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인 또는 민원단체들의 과격한 시위 또는 점거농성으로 공공청사의 안전과 공무수행 및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강행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의 행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결정배경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계기에 대해서는 31일간 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민원을 제기한 특정단체가 계기가 됐다는 여론과 설치배경에 대한 시민공청회 및 설치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예비비인데 그 용도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언론과 시청의 논란과 이견이 대립되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에 대한 근거로 정부청사 관리규정 제8조2항의 ‘청사의 시설관리’에 명시돼 있는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와 제8조의 3항인 ‘청사의 출입관리’의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와 ‘그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사람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입장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등의 이유를 명분으로 결정과정에 주민 공청회도 없는 안 시장의 불통행정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대의견을 전개하고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립과 반목의 현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민이 주인인 행정기관이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 통제와 소통 불가능한 행정을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신변안전 및 인명, 재산 피해를 염려하는 일부 시민, 여론, 단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변화된 사회구조 속에 개방이건 비개방이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따른 청사의 재산손실과 공무원 신변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에는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행정기관의 이러한 예비대책이나 방어대책 없이 있어서는 안 될 대형 안전관련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의정부시나 시장이 이를 대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하여 피해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혈세가 사회적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리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분분한 의견 속에 행안부 지침이나 예산관련 법류, 관련조례 및 청사관리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 안병용 시장은 다수를 위한 행정조치로 “자신의 무릎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이번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직접 강행의지를 밝혔고 덧붙여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청사 또는 시장실 불법점거나 난입을 몸으로 막아야 합니까?”하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처럼 의정부시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를 강행함에 있어 의정부시는 안내도우미와 대기실, 친절을 모토로 해 시민이 원할 경우 민원부서 안내와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등 각종 행정편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비의 부적합 사용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시민을 잠재적 범죄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의원들과 법적조치와 전문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장하는 의정부시와 일부 언론들의 팽팽한 대립 가운데 강행되는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설치가 불편과 소통불통 vs 사고예방의 명분 속에 향후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