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관련 산업은행 입장

  • 등록 2018.10.20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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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주주인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함

  ○ 향후 소송 등의 법적다툼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함  

□ 다만, 한국지엠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

  ○ 산업은행은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지엠에 촉구할 것임

□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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