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장, 오리협회 단식농성장 방문!

  • 등록 2018.10.01 2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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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I 방역대책, 오리농가 생존권 보장하고
지속발전가능한 가금산업정책으로 수정해야!”



- 이 위원장, 오리협회·오리농가 등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면담 주선
- 오리농가, “막무가내식 생산제한과 국가방역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역정책국 규탄!”
- 정부는 AI 원인에 따른 방역대책과 농가피해 대책 등 실효성 높은 정책 다시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법제사법위원회)은 10월 1일(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오리협회 투쟁천막을 찾아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AI 특별 방역대책 관련 가금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농식품부를 방문해 오리협회·오리농가 등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의 면담을 주선하고, 정부에 “단식농성이 5일차인 만큼 농식품부는 오리농가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농민들이 조속히 귀가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 27일, 농식품부는 ‘2018년 AI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오리농가 현장에서 요구해 오던 산업 진흥을 위한 방역 정책이 아닌 규제 위주의 방역조치로서 일선 농가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전 없는 막무가내식 생산제한은 농가의 생존권 박탈”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같은 날인 27일 전국 오리농가와 계열사 임직원들은 농식품부 앞에서 '전국 오리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오리농가는 단식 천막농성을 통해 정부에 ▲지자체장에 대한 사육제한명령권한부여 폐지, ▲지자체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권한부여 폐지, ▲오리농가 일제 입식 및 출하 폐지, ▲오리농가 출하 후 휴지기간(14일)적용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첨부자료>

이완영 위원장은 “특히 고병원성 AI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이며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한 가축 전염병이다.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가축 사육제한 명령,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핵심 방역 사항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은 중앙이 지방으로 책임소재를 돌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지금껏 가금농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으나, 규제일변도의 방역정책의 추진으로 농가 현장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이미 전국 1천여 오리농가들의 사육가능한 마리수와 소득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는 곤란하다. 축종별 사육환경 등 AI의 원인에 따른 방역대책을 찾아 농가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방안으로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가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높은 가금산업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끝>
<첨부자료> 한국오리협회 및 오리농가 주요 주장

① 사육제한 시행방안 개선(사육제한기간, 농가 선정 기준 및 보상기준 개선)
②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적용 폐지(겨울철 11 ~ 2월까지만 적용) 
③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적용에 따른 피해 보상 
④ 입식 전 방역 평가(시·군) 시행 개선(입식지연 방지대책 마련) 
⑤ 지자체 방역 권한 부여 폐지 (사육제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중앙정부가 시행) 
⑥ 예방적 살처분 범위 현행 500m 유지(3km로 확대 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 
⑦ 방역대 해제 및 살처분 농가 재입식 기간 단축(재입식 소요기간 단축 대책 마련) 
⑧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 농가 지원기준 개선(생계안정비용이 아닌 소득안정자금 지원) 
⑨ 시·도 가금류 반입 금지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⑩ 과도한 AI 검사기준 개선(잦은 AI검사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등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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