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단속

  • 등록 2018.08.30 1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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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 구성
- 남구·광산구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등 집중 점검


○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거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9월부터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을 꾸려 상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최근 국토교통부 8·27 부동산대책에서 광주 남구와 광산구가 부동산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상시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와 관련한 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가 급증하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은 앞으로 남구와 광산구지역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위반(업 다운 계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더불어 광주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3363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행해온 상·하반기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속 횟수를 늘려 집중 점검한다.

○ 이 밖에도 부동산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등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1년 간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해 자격취소,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8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다”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끝>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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