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2천여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7.30,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초과, 휴가철 주의 당부)
ㅇ 산업현장에서는 최근 4년간(’14년~’17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35명 발생했으며,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 특히, 옥외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건설업(23명, 65.7%)과 청소·경비 등 실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에는 지난 7월 21일 경북에서 풀을 베던 노동자가, 23일에는 충북에서 담뱃잎을 수확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추정)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야외작업이 빈번한 업종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확대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작 및 보급하여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ㅇ <열탈진>이 발생한 경우, 발한증상과 함께 피로·근육경련·어지러움 등이 동반된다.
- 이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 및 염분을 보충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ㅇ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 체온(40℃ 이상)은 높으나 땀이 나지 않고 두통, 저혈압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 인지하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 음료를 마시게 해선 안된다.
ㅇ 이러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시간당 10 ~ 15분 이상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야외작업 노동자의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휴식 장소 제공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ㅇ 이와 함께 공단은 야외 작업이 잦은 건설현장, 건물관리업, 공공근로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관련 직능단체, 지자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자체점검활동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폭염의 강도가 높아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물, 그늘, 휴식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추정) 재해발생 경보(Ⅱ)
❏ 온열질환(추정) 재해개요
❖ (사례1) 2018.7.21(토) 오전 10시 30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예취기를 이용하여 풀베기 작업 중 어지러운 증상, 정신혼미 등으로 쓰러져 이상행동을 하고 있는 재해자를 발견하여 그늘로 옮기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 (사례2) 2018.7.23.(월) 오후 12시 50분경 충북 괴산군 소재 담배 밭에서 담뱃잎을 수확하던 외국인 노동자(베트남)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즉시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함
❏ 온열질환 종류 및 초기 증상
종 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허탈, 열피로, 열발진 등
초기 증상고열, 발한, 어지러움, 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구역 및 구토, 의식 흐려짐 등
❏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 물
○ 작업 중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인 물·이온음료 섭취
❖ 그늘
○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 선택
○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가능하고, 유해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그늘막 등 설치
❖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
○ 작업장 온·습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습도가 높은 경우 휴식시간 연장
※ (응급상황 대비) 동료 작업자의 건강상태 수시 확인 및 신속한 119 구급대 연락
기상청 단계별 대응요령(농촌)에 따라 더위체감지수가“위험”시 10~16시 사이에는 야외 농작업을 금하고,“매우 위험”단계에는 모든 농작업활동을 중지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 폭염이란?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그늘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하세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날씨누리>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
●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4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발생 전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