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친환경인증농가에 장려금 20억 원 지원 … 추가 접수 7월 20일까지

  • 등록 2018.06.26 0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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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재배장려금 지급
- 과수 유기인증 농가 1ha 당 150만원 지급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7월 20일까지 주민등록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경기도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도 내 친환경인증농가에 총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의 추가신청을 7월 20일까지 받는다.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1ha 당 30만원~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증 품목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과실류 유기인증 기준 150만원/ha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접수 기간인 7월 2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배장려금 지급을 통해 도 내 친환경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단가를 2018년에 2배 이상 인상 지원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6년 4,862ha에서 2017년 5,370ha로 증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목    적 :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품목 및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및 환경 보전적 가치 증대
  ○사 업 량 : 수원시 등 31개 시·군, 5,370ha
  ○지원대상 :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
  ○지급한도 : 농가당 0.1 ~ 5.0ha
  ○지원단가(만원/ha)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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