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 출입 금지

  • 등록 2018.06.26 06:48:34
크게보기

○ 도, 26일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계획 발표


-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 대상
 - 1차 위반 시 10만원 등 과태료 부과
 - 탐방객 안전과 시설 보호 목적
 
오는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계획’을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지했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별도 개방 시까지며 제한 구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지역이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