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오는 24일 세금체납에 대해 경각심을 알리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고질적,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 일제단속을 위해 영치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용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30만원 이상)가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및 대포차량 등 이다.
□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반환절차에 따라서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차량등록 및 소유자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 한편, 이번 영치의 날 운영은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일제 영치로 지방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