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를 찾습니다

  • 등록 2018.05.21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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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 신규 11개, 갱신 59개 등 총 70개 업소 인증 목표
○ 인증 표지부착, 안전교육 및 특별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2018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를 찾는다고 2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의해 선정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신규 11개소, 갱신 59개소 등 총 70개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업소에게는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인증 후에도 화재발생이나 법률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심사에서 자격이 미달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6월 22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소방서장 귀하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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