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파트 관리비를 바로 잡는다

  • 등록 2018.05.02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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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반기(5월, 10월)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실시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이 행복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다수인(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중인 아파트 5개단지를 선정하여 상반기(5. 08∼6. 14)와 하반기(10. 08∼10. 30)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및 공무원 등 총 8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시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운영 및 회계처리, 장기수선계획 및 집행, 안전관리, 각종 공사(용역)계약, 관리비 등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과 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하되, 비리·횡령발생 사례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해 사법 조치하고,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는 관내 아파트에 확산·전파를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벌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공사 및 용역계약,  장기수선계획 집행,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 등에서 총245건을 적발하여 관할 구에 통보 과태료부과 또는 시정조치 하였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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