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893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앞서 지난 4월 17일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 8명과 감정평가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 동안의 열람기간을 거쳐 가격 검증이 이뤄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심의를 펼쳤다.
□ 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 인근 주택 간의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 건축물)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속초시청 세무과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국감정원 강릉지점)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