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집중 단속

  • 등록 2018.04.19 16: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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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생활쓰레기 배출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펼치며, 중점단속지역은 시내 상가지역, 이면도로 공터, 하천변 등 생활주변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이며, 특히 새로운 상가 형성지역 주변 및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투기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 114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26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단속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및 주거 밀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밀양시는 내집앞 내가 쓸기,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과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영 기자 jyo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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