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 운영 홍보 ‘박차’

  • 등록 2018.04.05 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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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 운영과 관련,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안내문 발송과 함께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내 소재 750여 개의 본점 법인에게 ‘꼭 알아야 할 신고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고, 정읍시 홈페이지 팝업존(pop-up zone)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정읍시에 소재하는 16개의 세무사와 회계사 사무소를 방문, 신고 관련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위택스(Wetax) 전자신고를 미리미리 서둘러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기한은 4월 말일까지다. 대상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17년 귀속 법인소득이 해당되고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이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법인 전체의 건축물 면적과 종업원 수 대비 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각각의 사업장 시․군·구에 분할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 첨부 서류와 함께 위택스(Wetax)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시․군·구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서는「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할 신고 납부 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 납부한 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 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는 “마감일인 이달 30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전산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서둘러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신고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정읍시 세정과(☏539-5274)로 문의하면 된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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