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1명의 ‘2018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월 29일(목)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한 후「공직자윤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다.
※ 시장, 부시장 2명, 시의원 22명, 구청장·군수 5명 등 3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되었고,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총 51명은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되었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11억 1,742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액 평균 대비 2,68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신고액 평균재산 10억 9,060만 원 ⇒ (‘17.12.31.기준) 평균재산 11억 1,742만 원
공개대상자 81명 중 재산 증가자는 56명으로 69.1%이고, 재산 감소자는 25명으로 30.9%이다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예금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및 채무(대출) 증가 등이다.
※ ‘17년 공시가격(울산) : 개별공시지가 6.68%, 공동주택 3.91%, 개별주택 3.94% 상승
2018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0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공개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끝.
변동사항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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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정숙경(☎ 052-229-21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개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 평균재산
○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81명의 평균재산은 11억 1,742만원,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2,682만원 증가
(단위 : 천원)
□ 재산규모
○ 공개대상자의 64.3%(52명)가 10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공개대상자의 33.4%(27명)로 가장 많음
□ 재산증감 내역 및 요인
○ 재산증가자는 56명(69.1%), 재산감소자는 25명(30.9%)임
○ 재산 증감요인
- (증가요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소득 저축, 채무(임대보증금) 감소 등
※ ‘17년 공시가격(울산) : 개별공시지가 6.68%, 공동주택 3.91%, 개별주택 3.94% 상승
- (감소요인) 생활비 지출 및 채무(금융기관 대출) 증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