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 등록 2018.03.07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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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신청 제한기한 1년으로 단축, 자금사용기간 6개월 연장 -

□ 속초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5억원을 확보하여 18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를 2년간 시가 지원해 준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은 3월 1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를 발급 받아 속초시(경제진흥과)에 신청하면 된다.
□ 특히,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운용 편의 확대를 위하여「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이차보전금 지원 종료 후 재신청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자금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자금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2016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을 통해 이차 보전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1년간 연장신청을 통하여 대출금리 중 3%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경제노정팀으로 문의(☎639-2351)하거나 속초시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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