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 위원회는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계획 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역할을 담당한다.
○ 위원임기는 2년이며 모집 인원은 7명 이내다. 광주시는 3월중에 위원을 위촉하고 5월부터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지원 자격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등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감정노동 관련 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시 사회통합추진단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