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 등록 2018.02.11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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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aT, ‘관세 Down, 수출경쟁력 UP’ 원산지 컨설팅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오는 3월 8일까지 ‘18년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은 시행 첫해 수출업체 10개사를 지원해 16억 원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FTA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 지난해에는 생산자조직 및 단체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생산-유통-수출 단계별 수직통합 지원을 통해 원산지관리 효율화를 추진, 52억 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했다.
 ○ 또한 농식품분야 FTA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54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올해는 수출전문업체를 협력공급망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함으로써 단계별 수직통합을 긴밀하게 추진하여 FTA특혜관세 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관세절감 효과도 최대화한다는 전략이다.
□ 한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나 생산자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정확한 HS코드 분류,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자재명세서 등 각종 자료준비를 통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받게 된다.
□ 이 사업은 농식품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Agri(www.ftaagri.or.kr)’를 활용한 FTA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컨설팅 이후에도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 특히, 올해는 생산자조직 맞춤형 ‘FTA-Farm*’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이용가능한 원산지관리 앱이 개발되어 한층 더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FTA-Farm : 완전생산 입증서류 관리기능 고도화를 위해 생산자조직·단체에 적용하는 FTA-Agri의 서브시스템
□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8일까지 aT가 운영하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8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추진계획(요약)

  사업 목적
  ❍ 농식품분야 원산지증명 활용을 통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추진 방향
  ❍ 농식품특화 FTA 원산지인증관리시스템(FTA-Agri)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

  사업대상 및 지원규모
  ❍ 농식품 수출기업 20개사(제조·수출업체 및 수출전문업체 (신규)), 
     생산자조직·단체 15개소 
     - 생산자조직·단체, 수출전문업체(협력공급망 포함) 1개소당 20백만원 / 제조·수출업체 1업체당 10백만원  
      *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사항
  ❍ FTA-Agri 활용 원산지관리 1:1 컨설팅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대행

  추진방법 
  ❍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영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업으로 진행
    * 1:1 맞춤형 교육•컨설팅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
    * 지원 종료후 사후관리 및 시스템을 활용한 업체 자체운영이 가능하며, ‘16~’17년 사업수행으로 운영 노하우 축적

  업무위탁
  ❍ 대상기관 :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06.12.26)
    - 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uTradeHub) 운영 및 사용권을 산업부로부터 위탁 운영
    - uTradeHub에서 FTA-Agri를 연계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 등이 효율적
  ❍ 위탁업무 : FTA특혜관세 활용교육, 컨설팅 및 원산지 증명서/확인서 발급대행
  ❍ 수행기간 : 2018년 3월 ~ 11월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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