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농업인 정착 위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18.01.09 0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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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대상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경기도는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내 청년농업인과 신규 청년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혹은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경기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총 134명을 선발하며,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차등지급한다.
독립경영의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사용처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용이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 용도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청년창업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Ⅰ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추진배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경영주가 1.1% (1만1천명)에 불과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5년 0.4%(3천 700명)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

 사업개요
 ❍ 목  적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대  상 : 만 18세~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독립경영하는 농업인 및 예정자)
 ❍ 지원내용 : 청년창업형 후계농 중 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 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사 업 량 : 134명
 ❍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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