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사양성반, 여성친화형반, 운전·정비반, 방제기반, 찾아가는 농업기계반
- 신규농업인, 미숙련자 등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거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화 영농실현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생 39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기계 교육과정은 ▲영농사양성반 ▲여성친화형반 ▲운전·정비반 ▲방제기반 ▲찾아가는 농업기계 교육 등 총 5개 과정이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과정에 따라 각각 진행되며, 과정별로 교육 시작일 2주 전까지 접수 가능하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으로 교육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나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업관련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교육신청서(영농규모, 영농형태, 영농경력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다.
교육 내용은 주요 농업기계에 대한 구조이론, 운전조작, 농작업 실습, 자가 정비, ICT융복합 기술 등 교육 과정별로 다양하다. 특히 여성친화형 교육 장비를 비롯한 안전운전 시뮬레이터 사고체험(직접·간접체험) 및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체험 실습 등 농업기계 안전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031-229-5858, skin18@gg.go.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해마다 농업기계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신규농업인, 미숙련자 등은 반드시 교육을 받은 후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18년 농업기계 교육생 모집 요강
□ 과 정 명
○ 농업기계 영농사양성반,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반, 농업기계 운전·정비반, 농업기계 방제기반, 찾아가는 농업기계반
□ 교육운영
○ 교육기간 : 2018년 3월 ~ 10월
- 각 과정(기수)마다 교육 일정이 다르니 교육 일정 확인
○ 교육대상 : 경기도 거주 농업인 등
- 영농종사자, 신규농업인, 여성농업인, 교육희망자 등
- 인천시민은 MOU체결에 따라 각 과정별 정원의 5%이내 선발 가능
- 서울시민은 MOU체결에 따라 각 과정별 정원의 5%이내 선발 가능
○ 교육시간 : 과정별 상이
○ 교육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등
□ 모집인원 : 5과정 390명
○ 농업기계 영농사양성반 110명(4기, 기당 25~30명)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반 100명(5기, 기당 20명)
○ 농업기계 운전·정비반 40명(2기, 기당 20명)
○ 농업기계 방제기반 40명(2기, 기당 20명)
○ 찾아가는 농업기계반 100명(5기, 기당 20명)
※ 찾아가는 농업기계반은 시·군센터 집합교육으로 개별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기간 : 각 교육 과정별 2주전까지 접수
○ 각 교육 과정별(기수)마다 교육 일정이 다르니 교육일정 확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접수처 참조)
□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 경기도농업기술원(방문 신청)
- 방문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농업교육팀 1층 사무실
○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관련부서(방문 신청)
- 방문주소 : 해당 거주지(주민등록상)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해당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을 경우 시․군의 농정관련부서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하단의 시․군 접수장소 참조
○ 문의사항 :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김정훈
- 이메일 : skin18@gg.go.kr 전화 : 031-229-5858
□ 교 육 비
○ 교육생 자치회 운영 등 일부 소요 경비는 자부담
□ 선발방법
○ 신청/접수(도원, 시·군) → 교육선발(도원, 시·군) → 확정통보(시·군, 개별) → 교육 참여
□ 선발기준
○ 교육 대상자는 선발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육 대상자로 우선 선발함
○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정원의 50% 우선 선발
○ 교육 확정(선발)후 교육 취소 및 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각 교육 과정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다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농업기계 영농사양성반 교육은 연간 1인 1기수만 신청 가능함
- 농업기계 영농사양성반 수료자는 2년간 교육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서 허위 작성(제출) 및 적발 시에는 1년간 교육신청 불가능함
○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만65세 이하로 우선 선발함
- 교육 중 지병,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소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연령, 영농형태,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교육 신청서는 제출서류(증빙서류)의 내용과 동일(일치)하게 작성되어야 함 ※ 교육 신청서 미흡 및 제출서류(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료자격 : 교육 과정별 출석 일수가 80% 이상인자
○ 외출, 조퇴 등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출석 일수에 적용
○ 교육 과정별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이 발생 시 수료증 미교부
□ 제출서류
○ 농업기계 교육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민원24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흡 및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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