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시설 설치를 위한

  • 등록 2018.01.04 14: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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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 3개로 총 6개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3일‘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경기도 공고 제2017-746호)에 따라「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하남시 공고 제2018-4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본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요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 3개씩 총 6개로서 신청자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 전 신청자격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하남시에서는 신청자 수가 공고한 정수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직접 참석하여 추첨을 진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2018. 3. 5. ~ 3. 9.까지 5일간으로 하남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미신청시 사업자의 선정이 취소됨)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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