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2만 4천여 마리 잡고 야생동물 밀렵 단속 강화

  • 등록 2017.11.01 0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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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8개 지자체에서 수렵장 운영,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 등 포획 예상
 ◇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신고 포상금(최대 500만 원) 등으로 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충주시, 인제군 등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8개 시․군*(자체적으로 별도 운영하는 제주도 포함 시 19개)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며,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의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 18개 수렵장: 강원(인제), 충북(충주, 제천, 단양), 전북(고창, 완주), 전남(순천, 광양), 경북(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영양), 경남(진주, 사천, 남해, 하동)

 ○ 16종의 수렵동물 개체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 92만 마리로 결정되었다.
  ※ 16종 수렵동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환경부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올 겨울 동안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되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올해에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일 빠른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하도록 운영시기를 앞당겼다. 

 ○ 또한, 해당 지자체에게 수렵장 운영으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 지역신문․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수렵장 운영사항을 사전 홍보

□ 아울러, 환경부는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밀렵감시단체 등과 함께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펼친다.
   ※ 2017.10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하고 겨울철 집중단속과 홍보강화 등 추진

 ○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으로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480건에서 2016년 226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그러나, 아직 일부에서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가 수렵장 기간을 악용해 나타나고 있다.

□ 환경부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2015년 5월에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며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최대 7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으로 전화) 또는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서 받는다. 
□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요한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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