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보완

  • 등록 2017.09.30 0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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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항목 및 생산과정확인 기간 등 변경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9월 22(금)일자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양삼의 생산이력관리를 확대하고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관련 민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확인 받아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여 판매하게 하는 제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 항목이 65성분에서 86성분으로 확대되었고, 제17조의4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확인 기간이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 이는 산양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생산과정확인 기간이 확대되어 산양삼 생육기간에 재배지 현장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양삼 생산이력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품질검사에 대한 처리기간의 연장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개정됨에 따라 민원편의를 개선하고자 한다.
김남균 원장은“이번을 계기로 산양삼 품질관리 관련 민원의 편의를 개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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