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석연휴로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17.09.21 07:09:28
크게보기

재산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기일 10일로 연장
지방소득세 등은 10일에서 13일로 변경



경기도가 추석연휴로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2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10일로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는 법정납기가 9월 말인 재산세(주택, 토지), 자동차세(수시분) 등이다.
또한,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는 추석연휴로 신고납부기한이 짧아진 것을 반영해 기존 신고납부기한인 10일을 13일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장된 지방세 납부 및 신고기한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대봉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